“500원 더 비싸게 샀다고”…아내 살해한 남편

경기 광주시에서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던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평소 아내에게 가정폭력을 일삼았다는 유족들의 증언이 나왔다. 육아용품을 평소보다 500원 비싸게 구매했다는 이유 등으로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해당 남성은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황에서도 아내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3일 JTBC 등에 따르면 피의자 염모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17분께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외부 계단에서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서던 아내 A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염씨는 A씨를 20여 차례 찔렀고 A씨는 결국 숨졌다.
범행 당시 현장에는 부부의 5살 딸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딸은 손가락을 다쳐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보호 조치를 받은 상태다.

A씨는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신고한 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유족들은 염씨가 평소 돈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인색한 성향을 보였으며 이를 이유로 A씨에게 폭력을 행사해왔다고 전했다. 가정 내 갈등이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 폭력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유족 측은 A씨가 육아용품을 불과 500원 더 비싸게 구입했다는 이유 등으로 염씨에게 폭행을 당했고, 이 때문에 경찰이 출동한 적도 있었다고 밝혔다.
주변 상점 주인 역시 염씨의 평소 행동을 기억하고 있었다. 100원이나 200원 정도만 가격이 비싸도 물건을 사려고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내놓았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모두 네 차례에 걸쳐 가정폭력 피해를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법원은 염씨에게 A씨로부터 100m 이내로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내렸다.

그럼에도 염씨는 해당 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결국 A씨에게 접근해 범행을 저질렀다.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진 뒤에도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막지 못한 것이다.
A씨는 지난달 이혼소송과 관련한 서류를 통해 자신의 거주지가 상대방에게 노출된 사실을 알게 된 뒤 두려움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가정폭력 피해를 신고하고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은 상황에서 거주지 노출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염씨는 이혼소송 결과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올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뿐 아니라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 등에서도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을 우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염씨가 이혼소송과 관련한 결과를 우려해 아내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가정폭력에 이어 이혼 과정에서의 갈등까지 겹치면서 결국 살인으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5살 딸이 범행 현장에 함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아동학대 혐의도 적용했다. 이후 염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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